요 지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에,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0.10.19 ○○시 ○○동 소재 ○○ 부도(대표 ○○○)
2. 위 ○○의 사업자등록을 소관 세무서장이 말소조치
3. ○○ ○○○의 사업계속의사에 따라, ○○의 제3자에 대한 납세보증을 받고 당초사업자등록 부활
4. 그후, ○○ 사업용건물.기계등의 법원경매로 부가가치세 36백만원고지
5. 이 경우 ○○ 대표 ○○○이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되는지 아니면 위 납세보증인이 납부책임을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