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대리인 및 납세보증인의 책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0.10.19 ○○시 ○○동 소재 ○○ 부도(대표 ○○○) 2. 위 ○○의 사업자등록을 소관 세무서장이 말소조치 3. ○○ ○○○의 사업계속의사에 따라, ○○의 제3자에 대한 납세보증을 받고 당초사업자등록 부활 4. 그후, ○○ 사업용건물.기계등의 법원경매로 부가가치세 36백만원고지 5. 이 경우 ○○ 대표 ○○○이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되는지 아니면 위 납세보증인이 납부책임을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