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는 민법제450조에 의거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확인된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나 그에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의 여신거래처인 ○○직물(주)와 ○○세무서간에 다툼이 있었던 3건의 체납세 부과처분취소 소송(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갑근세등 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취소소송)이 1989.04.11자 대법원 판결(붙임8)에 의해 ○○직물(주)의 승소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주)의 소유물건으로서 당행의 담보물(1983.10.17 근저당 1순위의 설정)이었던 ○○공장(○○도 ○○군 ○○읍 ○○리 ○○)의 대지중 일부인 5,560㎡를 ○○개발공사가 수용하였는바 (붙임5) 그 보상금수령채권을 ○○직물(주)가 대출금변제조로 당행앞으로 채권양도하여 1987.07.03일자 확정일자부 공증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증서(붙임6)를 작성하여 이를 제 3채무자인 ○○개발공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하였습니다(붙임7)
그러나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해 1988.03.04일자로 ○○세무서는 그 당시 ○○직물(주)에 대한 갑근세 및 부가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압류 조치하였던바(붙임4), 그 압류로 인하여 ○○개발공사는 그 보상금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붙임2). 그래서 당행이 ○○지방법원 공탁과에 수차에 걸쳐 공탁금 출금청구를 하였으나 법원담당자는 세무서 압류로 인해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거절된 바 있습니다(붙임3).
다. 그러나 압류원인이 되었던 체납시에 관한 1989.04.11일자의 상기대법원 확정 판결후에도 당행이 법원에 수차에 걸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행은 ○○세무서앞으로 2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압류 해체를 요청하였으며, 전화상으로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측에서는 본건 담보물인 ○○rdh장이 1982.08.28 경락 완료되어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직물(주)가 현재까지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989.07.12현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직물(주)에 대하여, 체납세와 징수 유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바 있습니다(붙임9).
1988.03.04일자의 압류는 1989.04.11일자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원인 무효가 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관한 법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 또한
국세기본법 42조 1항
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 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채권 양도일자는 1987.07.03일이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1989.08.28 이후인바, 채권양도 일자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전이므로 본건 양도소득세는 당행의 채권양수에 우선할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관한 법규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 위의 다, 라의 2가지 항목의 법률질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