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 종소 중간예납 납부 -> 1988.9월, 12월
○ 1990년 7월 -> 1988년도 소득세 실사
○ 1990.08.29 -> 국세 환급통지서 수령
[질의] 1988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동년 9월(1기)과 12월(2기)에 납부하고 1990년 7월에 동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받아 1990년 8월 29일 국세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기산일이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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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