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 : 토지 양도
- 1990.09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납부에 계산착오를 발견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의거 환급 할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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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