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0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 : 토지 양도 - 1990.09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납부에 계산착오를 발견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의거 환급 할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