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의 과점주주 중 1인이 소유주식을 1991.07.01 당해 법인(○○(주))에 증여 (1992.07.02 공증)
- 상기 증여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주 없음
- 법인의 부도(1991.12)로 인하여 법인자산 경매 (1992.07.20)됨
- 법인의 사업년도 : 01~12
위 법인자산의 경매로 인한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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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