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8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담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고지를 받고 납부기한 경과 ○ 위 고지세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부과라고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를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