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예약을 전제로 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상의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가등기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등기권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