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공사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 또는 ○○공사)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의 수신료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