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징수에 관한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6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회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공사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 또는 ○○공사)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의 수신료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