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계약 내용 : 보증금 1000만원, 월세50만원, 기간 1992.05.01-1993.05.01
2. 1992.09.01 세무서장이 위 보증금 압류
3. 1992.10.01 현재 3개월분 월세 연체상태이며, 이후 발생할 월세도 연체될 예정
4. 이 경우, 압류일 이후 연체되는 월세, 관리비등의 미납액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서 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