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법인부동산 양도에 따른 체납된 특별부가세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7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 당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 - 법인소유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신고분 고지세액에 대한 부족발생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발생 [질의요지]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에 관한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