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등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 : ○○공장 양도
- 1990.09 : 법인세신고시 특별부가세(539백만원)
면제 (조감법 제42조 제2항 적용)
- 1991.09 : ○○공장 준공
- 1991.10 : ○○공장에 근저당 설정(상은 채권최고액 200억)
자금사정으로 이전 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면제 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인지 나목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