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과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3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등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 : ○○공장 양도 - 1990.09 : 법인세신고시 특별부가세(539백만원) 면제 (조감법 제42조 제2항 적용) - 1991.09 : ○○공장 준공 - 1991.10 : ○○공장에 근저당 설정(상은 채권최고액 200억) 자금사정으로 이전 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면제 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인지 나목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