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2은 “○○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명칭 : ○○회
- 목적 : ○○사 건립 및 포교활동
-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 허가 없음
- 법인등기 여부 : 미등기
질의1) 본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본회가 신도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의 여부(재산세과에 질의협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