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탈세혐의로 국세를 추징당하고 이 사건에 관련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 당하여 이 금액을 완납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납부했던 국세의 전액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을 받았으면 이에 관련한 벌과금도 원금은 물론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