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채권자)은 채권·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1981.07.30 일자로(채권담보) 가등기하여 1983.12.29일자 법원판결(1981.07.30 매매원인일자)을 받아 본등기이전을 하였는데 채무자의 체납세에 대하여 행산 압류등기 해제를 ○○세무서에 1982.09.28 압류등기하여 있을 때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국세우선원칙)은 1981.12.31 신설되었는데 채무자의 체납세에 대하여 행한 압류등기 해제를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