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8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회신]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1986.05.0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하고 2. 공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그 실무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의 시행기간과 위 통칙 내용에 따른 실무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1-7...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