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처분한 대금중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잔여금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8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이○○)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체납자 정○○이 국공유재산을 매수함에 따라 발생한 국공유 재산매수권에 대하여 동인의 채권자 8명이 가압류, 추심명령을 받음. - 국공유재산 매수권을 세무서에서 압류 공매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금 77,244,200원이 있음. - 위 잔여금에 대하여 7명의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얻음. - 최초로 전부받은 이○○이 전부금 우선지급을 요구. - 이○○에게 체납액 24,200,000원 있음이 확인됨. [질의요지] 가. 채권 전부 명령서 접수 순위에 따라 배분 지급하여야 할지, 나. 국유재산 매수권의 가압류권자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도 잔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다. 법원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