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등기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해당여부.
- 1984.09.14에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하였으나 A의 체납으로 동 물건에 대해 1984.10.06 세무서 압류
- 1987.10.19 본등기이전으로 법원에서 압류사항 직권말소.
- 1987.10.22 제3자에게 매매 소유권 이전.
- 1987.11.13 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2조
및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서 수령.
(1) 상기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당해 물건이 소멸되어 존재치 않는데도 물적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대법원 83누734, 1984.03.13 판결문 참조)
(2) 존속한다면 물적 납세의무인데도 당해 물건이 존재치 않음을 이유로 저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가등기원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면 물적 납세의무 지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