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징수한 국세를 경정할 수 있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1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회신] 질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가 국민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상당한 연한이 지나고 나서 당시의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관할 행정관서가 스스로 깨닫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감액경정하려고 할 때(다만, 이의신청 제기 등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납세자가 밟지 않았음)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을설) - 국세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거하여 불복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감액 또는 취소처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부과처분 당시의 결정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면 국세부과징수후의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경정·감액·취소 등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당해 관할 행정관서가 판단할 사항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