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0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회신] 1.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하며 2.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한하고 3. 행정소송중인 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의 일부 납부가 당해 고지처분을 승복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음 - 일부납부 (고시세액의 1/3) - 재산압류 - 행정소송의 제기 [질의요지] 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납부를 하려 할때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나.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이외에 재산이 없는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다. 행정소송중임을 문서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