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분납신청한 경우라도 소득세 분납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통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의거 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분납신청 하였던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분납신청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분납신청한 경우라도 소득세 분납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통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