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귀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건설(주)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는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레미콘 제조회사로서 레미콘 원재료 중 하나인 골재를 ○○건설(주)로부터 납품받아 오던 중 동 납품회사가 자금사정으로 1987년 8월 25일 부도가 발생하였음.
나. 이에 8월 중 납품대금 30,901,970원(공급가액 28,092,700원·부가세2,809,700원)을 대상으로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한 일련의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가 있었음.
(1) 1987.08.29 채권자가 ○○석유(주)인 채권가압류 16,796,547원
(2) 1987.09.01 채권자가 근로자대표로 ○○건설(주)대표가 발행한 채권양도서 30,000,000원
(3) 1987.09.08 채권자가 근로자 대표인 채권가압류 30,900,000원
(4) 1987.10.05 채권자가 이○○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800,000원
(5) 1987.10.13 채권자가 순천세무서장인 채권압류통지서 26,000,000원
(6) 1987.10.15 채권자가 최○○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0,900,000원
다. 이에 당사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에 의거 골자대금 총액 30,901,970원 중 부가세 2,809,270원을 공제한 공급가액 28,092,970원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부가세 공탁불가)
라. ○○건설(주) 근로자노임에 대한 확정판결 및 배당요구에 의거 노임총액 약 30,400,000원 중 공탁금 28,092,700원 전액이 근로자노임으로 기 배당 되었음.
마. 1987.11.10 순천세무서에서 부가세부분 미지급잔액 2,809,2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접수되어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사. ○○건설 근로자의 확정 판결받은 노임 중 공탁금으로 충당하고 미충당된 잔액에 대하여 부가세부분까지 법률효과가 미치는지의 여부 및 타 채권자 또한 부가세부분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부가세부분은 공급자의 채권이 아니고 국세이다.
(을설)
부가세부분은 공급자의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