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사면허 양수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한 전기통신공사업자의 사업양수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7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양수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갑(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채권 및 진행중인 공사와 채무 등의 의무 일체는 승계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무관청으로부터 면허 양도·양수승인을 받기 위하여 자산 중 유형자산인 공사용장비 및 공구·자재와 무형의 권리인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 허가권만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을(양수인)의 경우에 을을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