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비용 계상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한도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 갱정결정으로 기 신고한 공제감면세액이 부인되어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됨
이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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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