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비용 계상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한도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 갱정결정으로 기 신고한 공제감면세액이 부인되어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됨 이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