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1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주식회사)에 있어 상업등기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 전원 대표 이사의 직계 또는 사촌이내로 임원 구성이 되었을때 현 세법상 과점주로 인정하는 것이며,
나.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폐업시 발생되는 탈세부분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까?
다. 법인(주식회사)의 탈세 또는 채권등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압류할 수 없음이 법적으로 명기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가.나항의 가능여부로 볼때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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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