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 예정통지에 대해 심사청구(고지전 심사) ○ 심사청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사안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과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