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해 고지전 심사청구
○ 이의없다는 결정통지 수령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