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해 고지전 심사청구 ○ 이의없다는 결정통지 수령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