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2
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일반채권(은행)우선임
[회신] 귀 서의 의견 중 갑 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당해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참고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8.16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250,000천원 - 1985.01.28 추가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 100,000천원 - 1985.09.17~1986.06.05 사이 발생한 대출금 645,327천원 - 1986.08.30 납기고지 - 1986.06.09 근저당설정 재산유예 | 체납자 | 근저당 설정 ----------> <---------- 대출 | 은행 | ※ 국세납기 1년전에 설정등기한 근저당채권최고액 350백만원 범위내에서 저당권이 우선한다. 단 당해 저당권이 장래에 발생한 채권도 포함한다는 약정 (근저당설정계약)이 있는 것에 한한다. [질의요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