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서의 의견 중 갑 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당해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참고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8.16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250,000천원
- 1985.01.28 추가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 100,000천원
- 1985.09.17~1986.06.05 사이 발생한 대출금 645,327천원
- 1986.08.30 납기고지
- 1986.06.09 근저당설정 재산유예
| 체납자 | 근저당 설정 ----------> <---------- 대출 | 은행 |
※ 국세납기 1년전에 설정등기한 근저당채권최고액 350백만원 범위내에서 저당권이 우선한다. 단 당해 저당권이 장래에 발생한 채권도 포함한다는 약정 (근저당설정계약)이 있는 것에 한한다.
[질의요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