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종합병원을 인수하면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받았다하여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며,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의료법인인 B종합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하여 주었는바, 동 B종합병원의 경영부실 등의 원인으로 A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근저당권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통한 경락으로 동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음. A금융기관은 동 인수한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제3자는 B종합병원의 의료설비 등을 별도의 매매계약체결로 B종합병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종합병원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러므로 제3인수자는 B종합병원의 토지와 건물은 A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고 의료설비 등은 B종합병원으로부터 매수할 경우임.
[질의사항]
제3자인수자가 B종합병원의 토지와 건물은 A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고 동 병원의 의료설비 등은 B종합병원으로부터 매수할 시, 동 제3인수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사업양수인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사업양수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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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