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세체납액(그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 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있어서는 그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포함)을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그 잔액은 압류재산상의ㅐ 재판상의 가압류에 관계없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 납세자가 양도세 400만원 체납
○ B 채권자(채권800만원)가 A 납세자 부동산에 가압류
○ 그후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 압류
○ C 채권자(채권1000만원)가 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
○ A 납세자가 양도세 600만원 또 체납
○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을 ○○에 공매의뢰하여 15,000만원에 매각됨
○ 위의 경우 공매대금의 배당우선권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