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정기결정일은 다음연도 07월31일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1991. 05. 31
○ 납부시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
사안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분에 대한 국세환급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