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어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7.09 : 종소부과 (수시분)납부
○ 동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 1984.02.21 : 부과취소 판결(○○고법)
○ 1985.12.16 : 고법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 기각
○ 위 취소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 환급받지 못 했음
○ 1990.11.20 : 납세자 환급신청
[질의]
사안과 같을때
갑설 :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
을설 :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의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