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출자자(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동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박○○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주)○○식품에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40조) 지정
○ (주)○○식품의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체납국세를 출자자인 박용규. 유옥순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 지정
사안과 같을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체납국세도 포함되어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