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31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회신] 우리청에서 중간 회신한 바 있는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 (세조 22607-118, 1991.01.28)을 참조. 붙임 : ※ 세조22607-118,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납부기한은 국세의 우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일(1990.09.03) 이전에 도래하였으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위헌결정일 이후에 배분함에 있어서 당해 국세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갑설) - 국세우선권이 있다. (을설) - 국세우선권이 없다. (병설) - 국세우선권이 없다. ※ 세조22607-118, 1991.01.28 갑설 : 국세우선권이 있다 (이유)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