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공매 배분순위에 있어서 전세권설정이 동일자로 수 건이 되어 있을 때 배분순위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지 질의함.
(갑설)
등기접수순위에 따라 배분우선권이 주어진다.
(을설)
동일자 접수는 등기접수순위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하여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