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전 문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율인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년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의 종류.귀속년도.납부유형.당초결정 여부 및 갱정결정 사유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
- 1992.02.28 : 양도소득세 납부(25,415,860원)
- 1992.09.10 : 재결정으로 13,257,200원 환급
이 경우
1)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은 납부 총액인지 환급금액인지?
2)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이자액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