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오납처분에 의한 환급이자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6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율인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년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의 종류.귀속년도.납부유형.당초결정 여부 및 갱정결정 사유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 - 1992.02.28 : 양도소득세 납부(25,415,860원) - 1992.09.10 : 재결정으로 13,257,200원 환급 이 경우 1)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은 납부 총액인지 환급금액인지? 2)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이자액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