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을 때 압류해제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4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회신] 1.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이며, 2.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당해 취급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중에서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을 때 그 체납으로 인한 압류물 해제는 통상 며칠 안으로 하고 있으며, 또 며칠 안으로 해야만 하는지 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가 있을 때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위 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적용을 똑같이 받게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