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당초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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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