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전 문
[회신]
압류조서는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시 압류조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그 압류등록의 무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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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