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음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2.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으며,
3.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여객운송 법인으로서 1983년도(1982.07.01~1983.06.30) 법인세 정기조사를 1986.06 중에 받으면서 차량사고비지출액 중 국가배상 청구권 상당액을 누락시켰다 하여 미수보험료 16,021,874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였음..
나. 그 후 1984년도 중 (1983.10.03)에 전기의 미수 계상분 16,021,874원이 입금되어 사고비계정에 압축 기장 되었으며, 이때는 상기의 세무조사기간 전인 관계로 세무조정상 미수보험료 16,021,874원을 손금가산하지 못하다가,
다. 198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의 미수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바 있음.
라. 그 후 1987.06에 해당 세무서의 귀속 사업년도 보정요구에 의하여 1986년 손금산입한 미수보험료 16,021,874원을 다시 익금산입하고(1984년도 귀속분이 아니라는 이유로)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였음.
마. 1984년도 귀속분인 미수보험료 16,021,874원은 1983년도 법인세조사시 익금산입되었고, 또 1986년 법인세 보정요구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이중 납부한 결과가 되었음.
바. 이때 1984년도 귀속분인 미수보험료를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세무서에서 1987.06 중에 보정요구를 해온 관계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었음.
사. 이중 납부된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국세환급가산금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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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