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예시와 같이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손인 사업년도(1982)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손금사항의 부인으로 차차기 사업년도(1984)의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였는바, 관할 세무서로부터 보정요구를 통보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기한내의 수정신고(1984.11.14)를 하였음.
○ 그러나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정신고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환급(1987.09.28)받았는바, 이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시
- 1982.03.31기 사업년도 신고사업년도소득 15억 결손 국세청 실사 후 손금부인사항 10억 발생
- 1983.03.31기 사업년도 신고사업년도소득(이월결손금 5억 차감 후) "0"
- 1984.03.31 기 사업년도 수정신고 전 신고 사업년도소득(이월결손금 10억 차감 후) 3억
- 1984.11.14 수정신고 국세청지적 손금불산입액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10억을 보정요구에 따라 수정신고함(수정신고소득 13억)
- 1987.09.28일 대법원 승소판결 1982.03.31기에 대한 추징세액인 본세와 동 가산금 및 동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 통보받음
- 1987.09.28 관할 세무서(질의의 요지부분) 1984.11.14 수정신고한 1984.03.31 기
사업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추가자진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부분의 환급에 대하여는 결정통지를 받았음. 단, 동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1987.09.28로부터 30일이 결과한 때부터 기산하다는 주장임.
(갑설)
- 국세환급가산금은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때부터 가산되어야 한다.
(을설)
-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