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2.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떤 물건을 외상 구입한 적이 있는데 1982년 6월 4일 세무서로부터 매도인이 체납한 국세를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2일자로 매도인의 본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
나. 같은 해 6월 14일(내용증명발송일) 위 매도인으로부터 같은 해 6월 1일자로 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
다. 그 후 위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본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년 11월 2일에 승소판결을 받아 본인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음.
라.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대금채권이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에의 대금채권 양도가 유효한지 여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의 권리가 세무서의 압류에 우선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그 결과 본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본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세무서의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 4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