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상속세 등이 부과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2.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체납처분에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11...24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3.24 대법원 제3부 판결(1986누768,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국세납기 1년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통상 당해세라고 부르는 것)로서의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 중에서 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비율 상당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 A 물건에 대한 당해 세액은 (상속세총액 ×A물건(공매재산)평가액 / 총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동 평가액 산정 시점에 있어,
(갑설)
- 총상속재산 평가를 과세 당시로 하였을지라도 A물건평가액은 공매 등에 의한 경락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A물건평가액은 경락금액에 불구하고 총상속재산 평가시점, 즉 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평가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병설)
- 상속세법 통칙 제39-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경락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이면 경락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A물건의 평가액으로 하고, 6개월을 초과하면 영 제5조 제1항에 의해 을설과 같이 총상속재산 평가시점, 즉 과세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