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은 그 세액의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세액의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도에 1982~1984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조사를 받아 고지에 의거 추가납부한 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납부세액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