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4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회신] 1.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하며, 2.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0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 | A (갑, 을 양법인 주식 소유한 대주주) | | | | | | | | | | | | | | | | | 갑 법인 | | | | 을 법인 | | ←갑 회사 주식 21% 소유 | | ↓ 부동산 압류 | | ↓ 체납 발생 | - 갑 법인의 압류 부동산은 체납액충당 후 잔여가액 발생 예상 - 을 법인 압류 부동산 체납액충당에 부족 예상. [질의요지] - 갑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이 있는 경우 을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갑 법인이 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갑 법인의 체납액보다 많은 부동산을 압류란 경우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