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전 문
[회신]
1.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하며,
2.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0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 | A (갑, 을 양법인 주식 소유한 대주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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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법인 | | | | 을 법인 |
| ←갑 회사 주식 21% 소유 |
| ↓ 부동산 압류 | | ↓ 체납 발생 |
- 갑 법인의 압류 부동산은 체납액충당 후 잔여가액 발생 예상
- 을 법인 압류 부동산 체납액충당에 부족 예상.
[질의요지]
- 갑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이 있는 경우 을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갑 법인이 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갑 법인의 체납액보다 많은 부동산을 압류란 경우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