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도 불복청구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 신축판매 : 1979, 1983 ~ 1986, 1988, 1989귀속
- 위 귀속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
-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주택신축판매는 건설업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
- 불복에 의한 확정판결로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이 경우 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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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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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