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1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회신]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운수업체 차량 지입 운영. - 법인의 채납발생. [질의요지] 법인에 지입되어 운영되는 차량 또는 중기를 법인이 체납한 경우 압류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