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1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환급통지를 받았으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 어떤 절차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국세환급금소급통지서에 의한 지급의 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