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3595, 1986.08.07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3595,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아야 할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제4호 서식)만을 제출하고 동조 제3항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누락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로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