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원천징수하는 조세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1991.01.28 부도발생으로 인한 수시부과로 체납 발생
- 현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법정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