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 문
[회신]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정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갑 : 세무서장
을 : 납세의무자 (체납자)
병 : 을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정 : 을의 토지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존등기자.
○ 1985.10.31 을부동산에 정이 보존가등기
○ 1986.05.27 을의 체납으로 인하여 부동산 압류.
○ 1986.08.07 병 소유권 이전등기
○ 1986.10.08 체납액 일부 납부.
[질의요지]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한지 여부.
- 소유권 이전시 발생한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니 압류는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7-1